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법원은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만을 거치므로 배우자와 재산분할이나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사항을 조율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모두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자녀의 양육문제와 관련하여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부 당사자들 사이에 이혼의사 까지도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재판에 의하여 이혼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외도나 도박 등 문제로 인하여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 이를 법원에 상소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생활동안 협력하여 쌓은 재산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청산하고자 하는 취지의 청구이며,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경제력까지 고려하여 정해집니다.